진로적성(취업희망자) 특별전형(이하 특별전형)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한 전형 명칭으로 경기도의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특별전형은 모두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전형 이름이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이기 때문에 취업희망서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되는것일 뿐, 입학 후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하는 진로 선택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즉 전형 이름만 그렇게 되어있을 뿐이지 취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. 입학 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취업, 진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